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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2

2010년 10월8일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김정일 정권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현시점으로 확실한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 들어섰다. 일본은 조속히 급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9월의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 후보로서 공식 등장하고, 친 여동생 김경희가 노동당과 군대의 고위직에 등용되었다(*註1). 이러한 조치들은, 자신의 수명의 한계를 자각한 김정일(*註2)이 죽은 후에 자신의 정치노선이 부정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추진한, 혈족에 의한 정권 굳히기이다. 이와 병행하여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마비되었던 당조직 재구축이 이루어졌다(*註3). 하지만, 김정일의 의도대로, 그의 사후에 김정은 정권이 순조롭게 발족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작년 9월, 우리연구소는 “민주당 신정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아라!”는 제목으로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1을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하여 韓-美양국과 중국은, 각각 국익 확대를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일본도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당장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韓-美 양국과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실질적 방위 협력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의 현실화, 주변사태법 개정, 교전규칙(ROE) 정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 조정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
2. 납치피해자와 북송일본인처 등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을 위해 아래 4개항을 포함한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
1)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정부는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각국과 긴밀히 조정, 준비해야 한다.
3)방위대신은 재외동포(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조치를 자위대에 명령할 수 있다.
4)보호와 구출 조치를 수행하는 자위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상론(詳論)

●한국사회에 강한 충격을 준 본 연구소의 2009년도 제언

 작년 9월의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1에서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국내적 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니라, 큰 변화의 때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게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정상적인 반일 정책의 불식하는 일이다. 한국이 한-미동맹, 한-일기본조약, 핵확산방지조약을 유지하는 한, 통일 한국은 일본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하다.
  최선의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일본이 희생과 부담을 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면, 日-美동맹의 유대가 약해진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협의하고, 북한의從中정권(中国에 종속된 정권)을 용인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日-韓-美 3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통 전략으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다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제언은 한국 보수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註4). 작년 12월, 본 연구소는 한국에 대표단를 보내어, 한국 정부, 군, 정보기관 및 민간전문가, 탈북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했다. 거기서, 다음과 같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1)북한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그것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다. 3)韓-美-日의 전략대화가 필요.

●북한 내부의 잠재적 반정부 세력과 한국내 친북 좌파

 북한에는 거대한 잠재적 반정부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배급이 정지됨으로써 수백만명이 아사하여, 그 결과, 市場에서 장사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계층이 전인구의 8할정도까지 급증했다. 김정일 정권은 2009년11월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시장의 힘을 약화시키고 통제력 회복을 노렸지만, 생존을 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실패하여,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파 라디오나 풍선삐라, 탈북자와의 연락, 밀수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에 의해, 한국이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일의 사후, 권력의 중추부에서는, 군사를 우선하여 對南 해방을 지향하는 김정일 노선을 계승하자는 金正恩 세력과, 중국식 개혁 개방을 실시하여 북반부의 일당독재 체제를 지키자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통제가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느슨해지면, 주민의 8할을 차지하는 시장세력이 장사(거래)의 자유, 협동농장 해체, 주민생활의 향상을 요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자유통일을 요구하는 큰 흐름이 북한 내에 생길 것이다.

 한-미 양국과 중국은, 이미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단, 한국 내의 친북좌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 한나라당은 중도를 표방하여 좌파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요구하는 세력은 약3할에 그치고, 이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또다시 친북좌파가 승리하여, 韓美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기도할 위험성도 남아 있다.

●미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일본은 정권교대 후의 무의미한 政爭도 있어서, 전략적 대응이 거의 되어있지 않다. 또한, 지금의 법제도로는,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조차 어럽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이, 본래 당연한 법적 정비를 막아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행 주변사태법으로는, 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 없다. “전투 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도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사태 때에 실시하는 선박 검사활동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도, ‘승선 검사’는 “해당 선박의 정선를 요구하여,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및 적하물을 검사”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해상자위대는 “설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접근, 추적, 伴走 및 進路 前方에서 대기 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무기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약도 있다. 금년에 제정된 화물검사법도, “일본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공해에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나 명령은 “기국(旗國)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를 제약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최저한의 지원과 협력조차 할 수 없어, 동맹 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민주당 정책집INDEX2009’은, “자위권은, 지금까지의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개념상의 논의에 구애되지 않고”라는 입장을 명기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부 해석에 구애되지 말고, 방위관련 법제를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당초 현행 법제도대로는, 급변사태를 당하여 일본인 보호조차 할 수 없다. 법령상, 재외국민의 보호는 외무성 소관사무로 되어 있다. 자위대는 “해당 수송의 안전에 대해 외무대신과 협의하고,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일본인의 수송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자위대법).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인 구출은 커녕, 수송조차 할 수 없다.
 급변사태가 되면, 정부는 다수의 한국 내 일본인 보호 필요성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연후에, 헌법 해석과 자위대법을 개정해서는 이미 늦는다.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희생을 방치하게 된다. 납치 피해자는 물론, 북송일본처를 포함한 북한에 있는 일본인들의 보호과 구출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기 전에,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韓, 美를 포함하는 관계국과 사전에 조정,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치법에는, 아래 내용을 넣어야 한다.
1)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정부는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각국과 긴밀히 조정, 준비해야 하다.
3) 방위대신은 재외동포(일본인)의 보호, 구출 조치를 자위대에 명령할 수 있다.
4) 보호와 구출 조치를 수행하는 자위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정비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위배된다고 한다면,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늦다.
금년 8월에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수상에게 보고한 “새로운 시대의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장래 구상”에서도 “자위대는, 평소부터 외무성과 해당국 당국과의 정보협력과 제휴를 꾀하면서, 필요에 응하여 위험에 노출된 재외국민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기되었다. 나아가 “日美안보체제를 한층 더 원활하게 기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그 속에는 자위권 행사에 관한 종래의 정부의 헌법 해석과 관련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정면에서 문제에 대처하여, 사전에 결론을 내려, 평소부터 준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고도 지적되어 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설치된 간담회에서조차, 위와 같이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수상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법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중대한 책임 방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한다(*註5).

이상

註1 김정은(金正恩)의 한자 표기는 10월1일, 조선 통신이 공표한 한자표기를 사용했다. 김경희(金慶喜)에 대해서는 북한 발행 일본어 문헌의 한자 표기를 따랐다. 또한,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경희(金敬姬)라는 표기를 채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본 언론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註2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은 뇌졸중의 후유증과 신장 투석 등으로 1주일에 2, 3일 밖에 정상적 집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註3 김정일은 노동당의 공식조직을 무시한 개인독재체제인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 왔다. 당대회는 1980년이후 열리지 않았고, 김일성 생전엔 년 1, 2회 개최되었던 당 중앙위원회총회도 1993년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재정비는, 김정일의 종래의 통치수법과 다르다.
註4 보수파 리더인 조갑제(趙甲濟)씨는, 자신이 주재하는 인터넷신문 ‘조갑제닷컴’에 전문(全文)을 게재했을뿐 아니라, 올해 1월에 발행한 저서 『조갑제 기자의 대전략-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에서도 자유통일을 향한 전략을 집필하는 가운데 이 제언을 全文 인용, 소개했다. 보수파인 오피니언(opinion) 잡지 『한국 논단』 (이도형 사장)도 전문을 게재했다.
註5 2010년10월3일, 북한에 납치된 ‘가족회’와 ‘구출회’는 합동회의를 열어, 김정일 정권 붕괴후의 혼란상황에 대비한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한 법적 기틀 만들기를 요구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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