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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단법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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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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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Oct 2010 08:50:16 +0000</pubDate>
		<dc:creator>h0330</dc:creator>
				<category><![CDATA[提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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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기본문제연구소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2
2010년 10월8일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김정일 정권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현시점으로 확실한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 들어섰다. 일본은 조속히 급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9월의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 후보로서 공식 등장하고, 친 여동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기본문제연구소<br />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2</p>
<p style="text-align: right;">2010년 10월8일</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br />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strong></p>
<p>　김정일 정권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현시점으로 확실한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 들어섰다. 일본은 조속히 급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br />
　9월의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 후보로서 공식 등장하고, 친 여동생 김경희가 노동당과 군대의 고위직에 등용되었다(*註1). 이러한 조치들은, 자신의 수명의 한계를 자각한 김정일(*註2)이 죽은 후에 자신의 정치노선이 부정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추진한, 혈족에 의한 정권 굳히기이다. 이와 병행하여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마비되었던 당조직 재구축이 이루어졌다(*註3). 하지만, 김정일의 의도대로, 그의 사후에 김정은 정권이 순조롭게 발족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br />
　작년 9월, 우리연구소는 “민주당 신정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아라!”는 제목으로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1을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하여 韓-美양국과 중국은, 각각 국익 확대를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일본도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당장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br />
<strong>1.</strong> 韓-美 양국과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실질적 방위 협력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의 현실화, 주변사태법 개정, 교전규칙(ROE) 정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 조정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br />
<strong>2.</strong> 납치피해자와 북송일본인처 등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을 위해 아래 4개항을 포함한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br />
1)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br />
2)정부는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각국과 긴밀히 조정, 준비해야 한다.<br />
3)방위대신은 재외동포(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조치를 자위대에 명령할 수 있다.<br />
4)보호와 구출 조치를 수행하는 자위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p>
<p><strong>상론(詳論) </strong></p>
<p>●한국사회에 강한 충격을 준 본 연구소의 2009년도 제언 </p>
<p>　작년 9월의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1에서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p>
<p>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국내적 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니라, 큰 변화의 때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br />
일본에게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정상적인 반일 정책의 불식하는 일이다. 한국이 한-미동맹, 한-일기본조약, 핵확산방지조약을 유지하는 한, 통일 한국은 일본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하다.<br />
　 최선의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일본이 희생과 부담을 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면, 日-美동맹의 유대가 약해진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협의하고, 북한의從中정권（中国에 종속된 정권）을 용인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日-韓-美 ３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통 전략으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다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p>
<p>　본 제언은 한국 보수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註4). 작년 12월, 본 연구소는 한국에 대표단를 보내어, 한국 정부, 군, 정보기관 및 민간전문가, 탈북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했다. 거기서, 다음과 같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1)북한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그것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다. 3)韓-美-日의 전략대화가 필요. </p>
<p>●북한 내부의 잠재적 반정부 세력과 한국내 친북 좌파 </p>
<p>　북한에는 거대한 잠재적 반정부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배급이 정지됨으로써 수백만명이 아사하여, 그 결과, 市場에서 장사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계층이 전인구의 8할정도까지 급증했다. 김정일 정권은 2009년11월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시장의 힘을 약화시키고 통제력 회복을 노렸지만, 생존을 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실패하여,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파 라디오나 풍선삐라, 탈북자와의 연락, 밀수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에 의해, 한국이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br />
　김정일의 사후, 권력의 중추부에서는, 군사를 우선하여 對南 해방을 지향하는 김정일 노선을 계승하자는 金正恩 세력과, 중국식 개혁 개방을 실시하여 북반부의 일당독재 체제를 지키자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통제가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느슨해지면, 주민의 8할을 차지하는 시장세력이 장사(거래)의 자유, 협동농장 해체, 주민생활의 향상을 요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자유통일을 요구하는 큰 흐름이 북한 내에 생길 것이다.</p>
<p>　한-미 양국과 중국은, 이미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단, 한국 내의 친북좌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 한나라당은 중도를 표방하여 좌파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요구하는 세력은 약3할에 그치고, 이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또다시 친북좌파가 승리하여, 韓美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기도할 위험성도 남아 있다. </p>
<p>●미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p>
<p>　일본은 정권교대 후의 무의미한 政爭도 있어서, 전략적 대응이 거의 되어있지 않다. 또한, 지금의 법제도로는,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조차 어럽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이, 본래 당연한 법적 정비를 막아 왔기 때문이다.<br />
예를 들면, 현행 주변사태법으로는, 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 없다. “전투 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도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사태 때에 실시하는 선박 검사활동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도, ‘승선 검사’는 “해당 선박의 정선를 요구하여,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및 적하물을 검사”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해상자위대는 “설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접근, 추적, 伴走 및 進路 前方에서 대기 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무기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약도 있다. 금년에 제정된 화물검사법도, “일본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공해에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나 명령은 “기국(旗國)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를 제약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최저한의 지원과 협력조차 할 수 없어, 동맹 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br />
‘민주당 정책집INDEX2009’은, “자위권은, 지금까지의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개념상의 논의에 구애되지 않고”라는 입장을 명기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부 해석에 구애되지 말고, 방위관련 법제를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p>
<p>●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p>
<p>당초 현행 법제도대로는, 급변사태를 당하여 일본인 보호조차 할 수 없다. 법령상, 재외국민의 보호는 외무성 소관사무로 되어 있다. 자위대는 “해당 수송의 안전에 대해 외무대신과 협의하고,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일본인의 수송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자위대법).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인 구출은 커녕, 수송조차 할 수 없다.<br />
　급변사태가 되면, 정부는 다수의 한국 내 일본인 보호 필요성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연후에, 헌법 해석과 자위대법을 개정해서는 이미 늦는다.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희생을 방치하게 된다. 납치 피해자는 물론, 북송일본처를 포함한 북한에 있는 일본인들의 보호과 구출도 할 수 없다.<br />
　그렇게 되기 전에,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韓, 美를 포함하는 관계국과 사전에 조정,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치법에는, 아래 내용을 넣어야 한다.<br />
1)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보호와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br />
2)	정부는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각국과 긴밀히 조정, 준비해야 하다.<br />
3)	방위대신은 재외동포(일본인)의 보호, 구출 조치를 자위대에 명령할 수 있다.<br />
4)	보호와 구출 조치를 수행하는 자위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p>
<p>　이러한 법 정비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위배된다고 한다면,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늦다.<br />
금년 8월에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수상에게 보고한 “새로운 시대의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장래 구상”에서도 “자위대는, 평소부터 외무성과 해당국 당국과의 정보협력과 제휴를 꾀하면서, 필요에 응하여 위험에 노출된 재외국민 구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기되었다. 나아가 “日美안보체제를 한층 더 원활하게 기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그 속에는 자위권 행사에 관한 종래의 정부의 헌법 해석과 관련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정면에서 문제에 대처하여, 사전에 결론을 내려, 평소부터 준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고도 지적되어 있다.<br />
　민주당 정권하에서 설치된 간담회에서조차, 위와 같이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수상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법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중대한 책임 방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한다(*註5).    </p>
<p style="text-align: right;">이상</p>
<p>註1  김정은(金正恩)의 한자 표기는 10월1일, 조선 통신이 공표한 한자표기를 사용했다. 김경희(金慶喜)에 대해서는 북한 발행 일본어 문헌의 한자 표기를 따랐다. 또한,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경희(金敬姬)라는 표기를 채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본 언론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br />
註2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은 뇌졸중의 후유증과 신장 투석 등으로 1주일에 2, 3일 밖에 정상적 집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br />
註3 김정일은 노동당의 공식조직을 무시한 개인독재체제인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 왔다. 당대회는 1980년이후 열리지 않았고, 김일성 생전엔 년 1, 2회 개최되었던 당 중앙위원회총회도 1993년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재정비는, 김정일의 종래의 통치수법과 다르다.<br />
註4 보수파 리더인 조갑제(趙甲濟)씨는, 자신이 주재하는 인터넷신문 ‘조갑제닷컴’에 전문(全文)을 게재했을뿐 아니라, 올해 1월에 발행한 저서 『조갑제 기자의 대전략-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에서도 자유통일을 향한 전략을 집필하는 가운데 이 제언을 全文 인용, 소개했다. 보수파인 오피니언(opinion) 잡지 『한국 논단』 (이도형 사장)도 전문을 게재했다.<br />
註5 2010년10월3일, 북한에 납치된 ‘가족회’와 ‘구출회’는 합동회의를 열어, 김정일 정권 붕괴후의 혼란상황에 대비한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한 법적 기틀 만들기를 요구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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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title>
		<link>http://kr.jinf.jp/suggestion/archives/1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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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Feb 2010 08:27:44 +0000</pubDate>
		<dc:creator>h0330</dc:creator>
				<category><![CDATA[提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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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 
특별영주자에게 특례귀화 제도를 도입하고,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기본문제연구소 제언</p>
<p style="text-align: right;"> 2010년 2월</p>
<p><strong>◎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strong></p>
<p>“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br />
특별영주자에게 특례귀화 제도를 도입하고,<br />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 </p>
<p>　본 연구소는 이미 2008년 3월과 2009년 9월에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에 반대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직도 참정권 부여를 향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견해를 정리했다. 본 제언에서는 새로이, 1998년에 일반영주의 허가 요건이 일본 체재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완화된 결과, 일반영주자가 5배로 늘어나 50만 명이 되어 특별영주자를 상회한 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14만명의 중국인임을 지적하고,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라는 제언을 추가했다.<br />
　<br />
【제언】 </p>
<p>&nbsp;</p>
<p>1. 국정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참정권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정되어야 한다.<br />
2. 194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손들인 특별영주자에 대한 배려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시한입법(時限立法)에 의한 특례귀화 (特例歸化) 제도 도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r />
3. 1998년에 법무성이 실시한 영주허가 요건의 대폭적 완화의 결과, 일반영주자가 5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특별영주자를 상회했다. 입국관리법 규정 “당사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될 것”을 엄격히 적용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 </p>
<p>【본문】일본의 지방선거에서는, 미군기지 문제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등으로 대표되듯이 국가정책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가 종종 쟁점이 된다. 장차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을 가지는 자가 책임을 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적(公的) 의사(意思) 형성에 대한 참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필요로 한다”(1954년 내각법제국)는 정부견해를 엄수해야 한다.<br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인등록자)은 2008년말 현재 221만7,426명이다. 영주자는 90만8365명, 그 가운데 194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가 41만6,309명, 그 외의 일반영주자가 49만2,056명이다.<br />
　특별영주자는 한국•조선적이 99%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모든 활동을 펼치고 있는 <[ ]속은 인용자가 보완, 이하 同>” (조총련 홈페이지)조총련 가맹자가 수 만 명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한국국적이 과반수를 넘는 70년대초부터 한국국적, 조선적[朝鮮籍] 별 통계를 공표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조선적은 5만명 이하라고 우리들은 추계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br />
　일반영주자는 중국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중국인이 제일 많은 14만명이고, 이어서 브라질 11만명, 필리핀 7만명, 한국•조선 5만명이다.<br />
　2010년 1월에 실시된 나고(名護)시 시장선거는 1,588표차의 접전이었다. 2009년 8월에 자위대 유치를 쟁점으로 했던 요나구니쬬(與那國町)의 町長 선거에서는 겨우 103표차였다. 미군기지, 자위대 유치, 영토문제 등 일본의 주권과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선택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이나 중국공산당의 직접, 간접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日美동맹과 日韓 우호관계를 해칠 위험성이 높다.<br />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가 부상된 것은, 199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속에서 “지방자치체의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 중에 영주자 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된 것이 계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론(傍論)에 불과하다. 판례로서 남는 同 판결의 본문은 “지방공공단체가 일본의 통치기구의 불가분한 요소를 이루는 것임을 아울러 생각하면, 헌법 93조 2항에서 말하는 [지방선거권을 가진] ‘주민’이란,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일본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요구를 명확히 배척하고 있다.</p>
<p>　한국이 2005년에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데서,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일본도 한국적 영주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br />
① 한국에서 영주가 인정되는 것은 주로 한국인의 배우자나 그 자제이며, 일본과는 실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br />
② 주한 일본인 영주자는 2, 903명 (2007년 10월1일 현재, 외무성 “해외 거주 일본인 조사통계”)인 데에 비해, 재일 한국인 특별영주자는 약 41만명으로, 호혜주의가 성립될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br />
　추진파가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약 40개국이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계 190여개국 중에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4분의 1이하이며, 반드시 이것이 세계의 추세는 아니다.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br />
①　조약으로 가맹국 상호가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것이 의무가 되어 있는 유럽연합 (EU) 제국,<br />
②　장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취해 왔던 北유럽 제국,<br />
③　거주하는 영연방국민에게 국정•지방참정권을 주는 영국(영 연방은 영국왕을 원수로 하는 구 식민지국과의 느슨한 국가연합)<br />
등이다. 일본은 EU와 같은 연합체에　가맹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한 적도 없고, 한국 등이 천황을 원수로 삼는 일도 없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서의 논의는 불가하다. </p>
<p>&nbsp;</p>
<p>　재일코리안 특별영주자는, 과거에 “일본국민”으로서 “내지(일본)”로 이주하여, 전후에, 자신의 의사로 일본에 남은 사람들과 그 자손이다. 1945년에 약 200만명 있었던 재일 코리안 가운데 약 60만명이 잔류했다. 재일 코리안은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에 끌려온 자와 그 자손”이라는 說이 있지만, 종전 때에 전시동원되어 취로（就労）하고 있었던 노동자는 32만명이며, 그 대부분이 전후(戰後)에 곧 귀환했다 (1959년판 “入管白書”).<br />
　점령군사령부는 재일 코리안을 “전승국민(戰勝國民)”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참정권을 정지시키고, 외국인등록을 적용한다는 일견 모순된 정책을 취했다. 여기에는 북한을 지지하여 폭력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단속하는 등의 치안상 필요가 있었다.<br />
　1952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이들을 일본국적으로부터 이탈했다고 간주했다. 이에 대하여 “국적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근년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격화되는 냉전 하에, 당시는 한국과 북한 쌍방모두, “재일 코리안은 전원 자국민이며, 일본국적 선택권 부여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이 배경에 있었던 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註1)<br />
　오늘날, 3세, 4세 시대를 맞고 있는 재일 코리안(과 소수의 대만인)의 법적지위는 몇 개의 변천을 거쳐 1991년에 현재의 “특별영주자”로 되었다. 이 사이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우가 일관해서 취하여져 왔다.<br />
①　본인이 희망하면 무기한으로 거주를 인정한다.<br />
②　일반취로를 포함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일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인정된 활동 외에는 할 수 없다)<br />
③　이 법적 지위를 자손에게도 부여한다.<br />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는 제도적 “차별”이 존재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하여 사회보장에서의 내외국인 평등을 실시한 1982년경부터, 차별은 없어졌다. 한편, ①과② 및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내국인 대우는 특별영주자뿐 아니라, 일반영주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③은 특별영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p>
<p>&nbsp;</p>
<p>　일본 정착이 장기화되고 세대교체가 진행하는 가운데, 재일 코리안은 외국국적을 가지면서도 심리적•문화적으로 본국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되어 왔다. 한국 외무부 이재춘(李在春) 아주국장이 “일본에서 태어나, 대부분이 일본 교육을 받고, 사고방식도 행동양식도 또한 일본사회의 그것과 다른 점이 없다”(民團발행 ‘韓國新聞’ 1989년5월30일- 6월20일 게재 논문)고 말하고 있는 대로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년간 1만명 정도가 되어, 귀화자 누계는 2006년까지 30만명을 넘고 있다. 일본인과의 결혼도 급증하여 90년대이후, 전체 혼인의 80% 이상이 되어 있다.<br />
일부의 재일 코리안 지식인과 민단 활동가들은 “『국적』이야말로, 일본에 흡수, 同化로부터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재일 역사학자•강재언씨가 統一日報 95년8월15일자에 기고) 등으로 주장, 외국국적인채로  내국인(일본인) 수준의 권리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패소했던 원고들도, “자신들은 국적 외엔 일본인과 차이가 없으므로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외국인 의식의 희박화가 지방참정권 요구의 배경에 있다.<br />
　지방을 포함하는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전제이며, 민단이 조직 방위를 위해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본국의 전문가와 양식있는 재일한국인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다 (註2).<br />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본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지 않는 대다수의 재일 코리안에게, 국적을 유지하는 일이 정체성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일까?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이다. 테이타이킨(鄭大均) 수도대학토꾜(首都大學東京)교수가 주장 하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채 일본의 참정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걸로는, 국적과 정체성의 마찰을 영속화해 버리는” 것이며, 귀화하여 코리아계 일본인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길이야말로 자연스러우며, 국제적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사회의 다양화,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p>
<p>&nbsp;</p>
<p>　현재, 특별영주자는 귀화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외국인과 같은 수속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귀화할 때 사용이 허용되는 한자의 리스트에는, 예를 들면 崔, 姜, 尹, 趙 등 코리안의 姓씨로서 흔한 문자가 아직도 들어 있지 않은 등 불비점이 있다.<br />
　일본에 있어서, 특별영주를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이, 귀화에 의해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했을 경우, ①본인확인(“본국의 호적 등본” 등과 “외국인등록필 증명서”), ②귀화의사 확인(“귀화허가 신청서”, “귀화 동기서 (動機書)”와, 법률을 지키며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을 맹세하는 “선서서(宣誓書)”)을 요구하는 특례(特例)를 인정할 것을 제언한다.<br />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반귀화와 똑같이 허가제를 취해야함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미 법무성은, 2003년 7월경부터 특별영주자의 귀화신청에서, 귀화 동기서, 재직 증명서, 급여 증명서,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을 면제하는 등 수속의 간이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본 연구소가 2009년 6월, 법무성 민사국 아키야마 미노루(秋山實) 민사 제1과장으로부터 청취).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편의적으로 수속을 간이화 할 것이 아니라, 특례 기간을 한정한 시한입법(時限立法)이 바람직하다.<br />
　귀화란, 새로이 일본국이라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례귀화제도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귀화 동기서”와 “선서서”는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선서서 제출에는 어떤 형태로든 엄숙한 의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법무성은 2003년 7월이후, 특별영주자에서 대해서 “귀화의 동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 법무성은 조속히 “귀화 동기서” 제출 면제를 중지해야 한다.<br />
　戰前부터 거주하는 자와 그 자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영주제도에 대해서는, 특례귀화 실시 후에 일반영주(一般永住)로 통합을 포함하여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 </p>
<p>&nbsp;</p>
<p>　민주당은, 戰前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 뿐아니라, 일반영주자에게도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영주자는 약 50만명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중국인으로 14만명이며, 이어서 브라질 11만명, 필리핀 7만명, 한국•조선 5만명이다.<br />
　일반영주자가 1998년이후, 5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98년말에 일반영주자는 9만3,364명이었는데, 2008년말에는 49만2,056명이 되었다. 10년간 5배, 약 40만명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 일반영주자는 3만1,591명에서 14만2,469명으로 역시 약 5배로 되고 있다.<br />
　특별영주자는 10년간에 11만명이 감소하여 41만6,309명이다. 이 추세로 가면 수십년 내에 자취를 감추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참정권문제의 초점은, 급증하는 일반영주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영주자가 일본의 內政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다.<br />
　일반영주자 급증의 배경에는 출입국관리 행정의 방침 변경이 있다. 1998년 2월에 영주 허가 要件을 일본 거주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 대폭적인 요건 완화는, 법 개정 없이 법무성의 행정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논의가 없은 채 영주외국인이 급증해왔다. 입국관리법 22조는 영주허가의 요건으로서,<br />
(1) 소행이 선량할 것<br />
(2) 독립적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소유할 것<br />
(3) 당사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br />
이라고 되어 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세가지 요건의 공적인 해석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거주기간의 대폭 단축은 (3)에 관한 법무성의 해석 변경에 의해 실행되었다 (2007년판 “入管白書” 30페이지 참조).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법 운용이 행해지지 않도록,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영주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br />
　영주 허가 요건의 안이한 완화는 국가의 기본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br />
　영주 허가를 얻으면 외국적인채로, 무기한적이고 활동 제한이 없는 체류가 인정된다. 데모나 집회 등 정치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그럴 마음을 가지면 일본국내에 조총련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를 지키기 위해 재일 중국인이 나가노(長野)에서 집단폭력 행위를 벌렸던 사건은 기억에 새롭다.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이라면, 자격외 활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는 “자격외 활동”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극단적인 경우, 스파이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파괴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자국 대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가거나, 자국으로 도망가면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br />
　국내에, 외국정부나 외국의 정당에 충성을 다짐하는 외국인 집단을 영주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영주 허가 요건인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될 것”에 반하고 있다. 적어도, 일당독재 체제를 취하는 중국인에 대한 영주 허가 요건은, 미국이나 한국 등 일본과 가치관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국민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중국국적자라도 ‘민주화 운동가’, 티베트인, 위구르인 등 공산당의 탄압으로부터 도피해온 자에게는 정치망명자로서 영주 허가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영주 허가 요건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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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註1. 1949년10월7일,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주일 한국대표부 김용식(金溶植) 대사 명의로 맥아더 연합국사령관에 대하여 “국적 선택권 운운은 역시 절대로 부당한 견해라고 논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재일 대한민국인 가운데 일본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만일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귀화’ 문제이며, 국적 선택권과 혼동하여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同 견해(한국어)는 민단 발행 『민단30년사』 68- 69페이지에게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니시오까 츠또무(西岡力) 著 “코리아•터부(taboo)를 해독한다”에 전문 （일어）번역 수록.<br />
註2. 예를 들면, 홍형(洪熒)•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前 주일한국대사관 공사)의 “재일 한국 民團의 일본 『지방참정권』획득 운동에 대한 소감” 統一日報 블로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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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의 신정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아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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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Sep 2009 02:28:04 +0000</pubDate>
		<dc:creator>h0330</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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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기본문제연구소 정책제언
2009년 9월11일
정책 제언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기본문제연구소 정책제언</p>
<p style="text-align: right;">2009년 9월11일</p>
<p><strong>정책 제언</strong><br />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br />
2.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br />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br />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 韓・美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충분히 준비해둘 것이 요구된다.<br />
5.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日・美 양국은 한국내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日・韓・美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p>
<p>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의 의학적 수명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다. 수년 내에 죽거나 중병으로 집무 불능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009년 들어 후계자 지명작업에 착수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김정일의 초조감의 발로로 보여지는 징후도 나오고 있다.<br />
　독재정권의 변화는 독재자의 사후에 일어난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모택동 사후의 중국 등이 좋은 예다. 김일성 사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그 시점에 김정일이 독재권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br />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내부 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韓・美 연합군의 北進, 중국군의 개입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반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니라 큰 변화의 시기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sup>1</sup><br />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이상적(理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br />
　문제는 중국공산당(이하, 中共)이다. 中共은, 스스로의 전체주의적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br />
　“포스트 김정일”의 북한에 대해서, 中共에 종속된 정권(이하, ‘從中정권’, *친중괴뢰정권) 수립 등, 일본의 국익과 양립될 수 없는 형태로 영향력 확보를 꾀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환경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
　이미 韓・美 頂上은 6월1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공동 비전을 밝혔다. 韓・美연합군은 북한 혼란 시에 대비한 北進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韓・美동맹, 韓・日기본조약, 核확산방지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統一韓國은 일본의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br />
　극단적인 억압체제가 붕괴된 후, 자유화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들이, 中共의 간섭을 배제하고, 치안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유감스럽지만 높지 않다.<br />
　(1)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2)파괴분자를 제압할 치안능력을 가지며, (3)한반도 북부를 통치할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국정부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br />
　따라서,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이 일본의 국익에 맞는 전략목표가 될 것이다.<br />
　‘從中政權’ 下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은 중국군에 의해 이용되게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연동하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從中정권’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2단계 통일론’은 일본으로서는 지지할 수 없다.<br />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최선의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희생과 부담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면, 日・美동맹의 유대는 약화된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을 건너뛰어 중국과 협의하여 ‘從中정권’을 용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반대로, 日・韓・美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동전략으로 삼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면, 中共의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그야말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日・美동맹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p>
<p>국가기본문제연구소<br />
사쿠라이 요시코(櫻井 요시코, SAKURAI Yoshiko)<br />
다쿠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TAKUBO Tadae)<br />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USHIO Masato)<br />
엔도 코이치(遠藤 浩一, ENDO Koichi)<br />
오이와 유우지로(大岩 雄次郎, OIWA Yujiro)<br />
시마다 요이치(島田 洋一, SHIMADA Yoichi)<br />
타까이께 카쯔히꼬(高池 勝彦, TAKAIKE Katsuhiko)<br />
토미야마 야스시(冨山 泰, TOMIYAMA Yasushi)<br />
니시오까 츠또무(西岡 力, NISHIOKA Tsutomu)<br />
에야 오사무(惠谷 治, EYA Osamu)<br />
쿠보따 루리꼬(久保田 루리꼬, KUBOTA Ruriko)<br />
히라따 류따로(平田 隆太郎, HIRATA Ryutaro)</p>
<p><strong>상술(詳述)</strong><br />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올 통제불능의 혼란,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한・미 양국은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韓・美연합군을 북진시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 中共도 난민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인민해방군’을 파병하는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br />
　양쪽 다 북한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派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혼란’의 인정이 첫번째 포인트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미국을 설득하여 작전계획을 발동하면 자유통일이 실현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中國軍이 단독으로 진주하면 ‘從中政權’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中共이 북한 내부 세력을 동원하여 혼란 없이 정변(政變)이 성공하여 親中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美・中이 밀약을 맺고, 核미사일 개발계획의 완전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미국이 북한지역의 ‘분할(分轄) 점령’이나 ‘從中政權’의 수립을 지지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br />
　혼란 상황이 되었을 때는, 대다수 북한주민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法의 지배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북한에 실현하는 길은 한국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共有되어 있을 것인가? 동족인 한국과 異民族인 중국공산당 중 어느쪽을 믿을 것인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한국측이 얼마나 북한주민의 지지를 얻고 있을 것인가로 결과는 바뀔 것이다.</p>
<p>　우선 韓・美 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부터 살펴보자.<sup>2</sup><br />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계획’으로 승격을 거부했기 때문에,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5029’로서 韓・美 양국군이 계속 보완해 왔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 후 ‘작전계획’으로의 정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3</sup><br />
　보도에 의하면, 5029가 상정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1)쿠데타(coup d&#8217;etat), 주민폭동, 김정일 사망 등으로 내전이 발생,　(2)반란군이 핵, 화학 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탈취,　(3)주민의 대량 탈출, (4)한국인 인질사건 발생, (5) 대규모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되어 있다. 작전계획에는 병력과 장비의 배치・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sup>4</sup><br />
　한국정부는 5029　이 발동될 경우의 행정면에서의 비상계획으로 ‘충무　3300’과 ‘충무　9000’ 등을 준비해 두고 있다.<br />
　‘충무 3300’은 북한에서 內戰이나 대량 난민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에 있는 한국인을 철수시키고, 한국에 넘어온 난민 20만명을 체육관이나 학교에 수용하는 계획이다. 1994년7월, 김일성 사망 직후에, 계획의 골자가 만들어졌다.<br />
　‘충무 9000’은 일명 ‘응전 자유화(應戰自由化)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면전쟁 상태에 의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상정한 계획이다. 북한지역을 한국이 통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통치기관 ‘자유화행정본부’를 북한내에 설치한다.<sup>5</sup></p>
<p>　중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정보가 중국군의 파견계획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br />
　미국의 평화연구소(USIP)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2008년1월3일, 공동 보고서를 공표했다. <sup>6</sup> 중국의 정부당국자 및 연구자와의 논의를 정리한 同 보고서는, 북한 급변사태 시의 중국의 우선과제는, (1)국경관리를 강화하여 난민 쇄도를 저지, (2)치안 유지, (3)核오염 처리 및 핵무기・핵물질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 중국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 유엔의 승인이 바람직하나 독자파병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기술했다.<br />
　2008년1월22일자 요미우리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중국이, 북한의 일반난민뿐만 아니라, 軍이나 치안부대 등의 일부가 무장한 채 난민화하여, 국경지대인 중국 동북부에 유입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여, 북한 국내에 軍을 파견하여 치안 회복과 핵 관리 등에 나서는 안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원칙적으로는 전제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난민 유입이 일각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중국이 독자 판단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 />
　중국의 중장기목표는 남북한의 분열을 유지하면서, 南・北 양쪽을 衛星國化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은, 북한에 ‘從中政權’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7</sup><br />
　미국에서는, 북한軍 잔당들이 中・北 국경에서 핵무기 반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는 미군과, 월경해 오는 중국군 사이에 예측불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美・中 간에 사전에 조정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sup>8</sup></p>
<p>　한국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에 각계에 뿌리를 내린 친북좌익세력은, 김정일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거액의 통일 비용과 전쟁 공포 등으로 자유통일을 기피하며, 문제를 장래로 미루려 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親中・개혁개방 정권”이 등장 한다면, 남북의 경제격차가 줄어들어 장래의 통일비용이 줄어든다는 등의 주장도 있다.<br />
　북한 붕괴후 곧 바로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남쪽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북한지역을 “국제관리” 하에 둔다는 논의가, 한국 보수파 내에도 있다. “국제적 관리”의 내용으로서는, 유엔에 의한 통치 등이 막연하게 상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엔 安保理에는,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통치 주체로는 될 수 없다.<br />
　‘국민행동본부’ 등의 보수세력과 기독교 교회 등 가운데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다.<sup>9</sup></p>
<p>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政策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理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韓・美 頂上은 6월1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공동 비전’을 밝혔다. 현단계에서는 소수파인 한국내 自由統一 추진세력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br />
　또한, 납치 피해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일본은 아베(安倍) 정권 이래, 대북 단독제재와 국제적 제휴를 강화하여, 북한 정권이 실질적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sup>10</sup> 단,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김정일체제에 의한 납치피해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성이 커진다. 그 경우, 자위대 수송기의 파견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 구출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br />
　일본의 新정권은 이상과 같은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戰略對話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조속히 추진하고, 韓・美의 北進작전이 발동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서 韓・美 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 것인지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 요구된다.<br />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전진하는 파도이다. 이 파도는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 것이다”라고 연설했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적 제휴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br />
<sup>1</sup>김정일의 병상(病狀), 중공의 비밀파병계획, 김정일 사후의 후계정권의 불안정 요소 등은 본 연구소의 한반도문제연구회가 근간 상세한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p>
<p><sup>2</sup>개념계획(COPLAN, Concept Plan)은 미국이 부대 운용과 타국 부대와의 연계라는 기본개념을 정리한 계획이며, 작전계획(Operation Plan)은 실전용으로 개념계획을 상세히 구체화한 것이다. 5029라는 네자리 숫자도 미군이 부여한다. 북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5029 외에, 북한 핵시설 등을 정밀공격하는 5026, 북한군이 남침해올 경우에 반격,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는 5027　이 있으며, 5028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5030은 미군 단독으로 전개하는 대북 심리작전이라고 되어 있다.<br />
본 연구소의 한반도문제연구회는, 5029계획이 이미 김영삼정권 때 작성되어 있었다는 당시의 한국군 관계자의 증언을 최근 입수했다. 또한, 이 증언을 뒷밭침하는 듯이 이 작전계획과 연동하는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수립한 “30日계획”이 1997년7월에 작성 되고 있다. “30日계획”은 김정일의 병사가 아니라, 궁정쿠데타로 김정일이 축출되고, 신 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통제 기능을 상실하여,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었다. 계획을 발동하여  한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정부를 독일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실제로 1997년에는 아사자가 연간 100만 명, 수십만 명이 탈북하는 등 북한체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월간조선 2003년 1월 호가 “30일 계획”의 全文을 수록하고 있다.</p>
<p><sup>3</sup>2008년 9월11일 李相憙 국방장관이,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2009년4월22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이미 연습도 마쳐서, 우발상황에 즉각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에서 강연했다. 이 韓・美軍 수뇌의 발언은 5029계획이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격상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언론이 이 두 개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를 기정사실로서 보도했다. 단, 한・미 양국정부는 작전계획으로 격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p>
<p><sup>4</sup>요미우리신문 2008년9월13일자 서울발 기사에, 한국언론이 보도한 동 계획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p>
<p><sup>5</sup>2004년10월4일 한국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충무3300’과 ‘충무9000’의 개요가 드러났다. 그러나, 노무현정권 시절에 충무계획을 주관하는 비상계획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희상 장군은 2008년4월3일, “충무계획은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戰時를 위한 것이며, 5029에 대응하는 행정계획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본 연구회 멤버에게 증언했다.</p>
<p><sup>6</sup>BONNIE GLASER, SCOTT SNYDER and JOHN S. PARK.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USIP Working Paper. January 3, 2008</p>
<p>http://csis.org/files/medea/csis/pubs/071227_wp_china_northkorea.pdf</p>
<p><sup>7</sup>2008년12월12일, 본 연구소 기획위원회가 前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간부였던 張哲賢 씨로부터 “300만명이 아사하는 위기적 상황에서, 98년에 김정일로부터 경제 분야의 권한을 부여받은 金正男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 이전에 먼저 정치를 공부하라’고 국가보위부의 부부장에 임명했다. 김정남은 그무렵부터 해외에 빈번히 나가게 되었다”라는 내부 정보를 얻었다. 혼란 시에 중국이 김정남을 후계로 삼으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p>
<p><sup>8</sup>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umber 30. The Brookings Institution. June 2009</p>
<p>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_north_korea_ohanlon.aspx</p>
<p><sup>9</sup>노무현정권 시대에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과 비상기획위원장을 역임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입안에 참여했었던 金熙相 장군은, 2008년4월3일 본 연구회 멤버의 인터뷰에 응하여, “북한이 대혼란에 빠질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서는 (1) 중공군의 차단, (2) 남한에 대한 전쟁을 저지, (3)북한주민을 정상화 시키는 일, (4)대량파괴무기의 관리” 라고 말했었다.</p>
<p><sup>10</sup>2009년9월3일 동경에서 행해진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한 국민집회’에서 아베 前 총리는 “해결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어 왔지만, 압력에 중심을 둔 대화뿐임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응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화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집니다. 북한은 ‘대화해도 좋지만, 납치문제는 이정도로 끝내는게 어떤가’라고 반드시 말해 올 것입니다. 대화를 바라는 순간에 逆用 당합니다”고 강조했다.</p>
<p><sup>11</sup>1966년2월15일, 타이완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멀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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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은 새 안보리결의에 대응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두르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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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09 06:41:49 +0000</pubDate>
		<dc:creator>h0330</dc:creator>
				<category><![CDATA[提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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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국가기본문제연구소(2009년 6월5일)</p>
<p>&nbsp;</p>
<p><strong>북한에 대한 유엔의 새 제재결의에 관한 긴급 성명<br />
-일본은 새 안보리결의에 대응한 국내법제(國內法制)의 정비를 서두르라! –</strong> </p>
<p>&nbsp;</p>
<p>북한이 5월25일 강행한 핵 실험에 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 채택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日美 양국은, 화물검사 의무화와 금융제재를 기둥으로 한 제재결의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br />
　본 연구소는,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br />
　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채택되었을 경우, 아래 언급하는 것처럼, 일본은 ‘결의’의 지주가 될 화물검사에 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가 없다. ‘결의’를 주창하고, 채택 되도록 주도한 일본이, 일본해(동해)를 포함한 자국의 주변해역 등에서 실시될 화물검사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미국 등 다른 유엔 가입국에 부담시키면서 방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준엄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 틀림 없다.<br />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소는, 일본이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제언한다. </p>
<p>&nbsp;</p>
<p><strong><br />
1. 화물검사 실시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해, 방위법제(防衛法制)의 발본적 개정을 꾀한다.<br />
2.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한다.<br />
3. 방위법제에 관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꾀한다.<br />
</strong> </p>
<p>&nbsp;</p>
<p>1. 화물검사 실시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해, 방위법제의 발본적 개정을 꾀한다.<br />
　일본이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법으로는, “주변사태(周邊事態) 시에 실시하는 선박검사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선박검사 활동’은, 법률의 명칭대로, ‘주변사태 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사태’(*譯註1)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을 근거로 한 선박임검 활동은 실시할 수 없다.<br />
　현재, 주변사태 외에도 ‘선박임검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야당 간에 이 법의 수정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부 수정으로는,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br />
　왜냐하면, 이 법이 정하는 ‘선박임검 활동의 실시 형태’(제5조)란, ‘선박의 항행 상황을 감시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선박에 대하여, 접근, 추적, 반주(伴走) 및 진로 전방(前方)에서의 대기를 행하는 일’에 그치고 있다. 선박감시활동의 핵심인 ‘승선 검사, 확인’에 대해서는, “선박(군함 등을 제외한다. 이하 同)의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해서 선박을 지휘하는 자(이하 ‘선장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선박의 정지를 요구하고,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및 화물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 (괄호 속도 조문 그대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br />
　즉, 대상 선박의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선박밖에 검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무엇이 허용되어 있는가? 이 법은 ‘이것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 요컨대 ‘설득’ 밖에 할 수 없다 (별표 참조).<br />
　더욱이, 이 법에서 가능한 무기 사용은,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방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덧붙여, 형법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경우 외엔, ‘타인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br />
　이래서는, 대상 선박에 정선을 명할 수도 없고, 이를 위해 위협사격을 실시할 수도 없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p>
<p>&nbsp;</p>
<p>　화물검사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처로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이 존재한다. 현재 80개국 이상이, PSI 활동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참가•협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국가로서 PSI 저지훈련을 주최하는 등 “PS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br />
　그러나, 그 실상은 ‘적극적’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타국이 주최하는 저지훈련에서는, 그 대부분이 ‘도상•지휘소 훈련에 참가’이지, 실동(實動) 훈련이 아니다. 과거에, ‘실동 훈련’에 참가했던 것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경찰청•경시청 및 세관직원 특별팀이다. 가장 중요한 방위성(防衛省)과 자위대는, “각종 회합에 자위관을 포함한 방위성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거행되는 PSI 저지훈련에 옵서버를 파견하여,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행해왔다”(‘방위백서’ 2008년판)에 불과하다. 기타, 방위백서가 기록한 참가활동은 ‘전시(展示) 훈련’이라고 칭하는 패널 전시에 그쳤다. 이걸로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방위백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br />
　방위백서는 “예를 들면, PSI 해상저지 활동 기회에,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항공기에 의한 경계감시 등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얻은 관련정보를, 관계기관과 관계국에 제공하고, 그 위에 해상경비행동(*譯註2)이 발령된 경우에는, 해상보안청과 연계하여 해상자위대가 혐의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br />
　거꾸로 말하면, 자위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련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관계국에 제공”하는 것뿐이며,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되지 않는 한, “혐의 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br />
　해적(海賊)에 대한 대처를 위해, 이미 발령되어 있는 해상경비행동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혐의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검사”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해상경비 행동으로는, 외국선박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되어 있는 등 제약이 있어,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br />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하의 발본적인 방위 법제의 개정을 꾀해야 한다. </p>
<p>&nbsp;</p>
<p>2.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한다.<br />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으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임검 활동 시, 정선 명령이나 위협사격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조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뿐이다. PSI에서 정보제공이나 ‘展示훈련’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위의 제약 때문이다.<br />
　미국 및 기타 관계국은, PSI에 관해서, 그 훈련을 포함하여, 군사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기 헌법해석을 是正하지 않는 한, 해상자위대는 실효적 참가가 불가능하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등을 활용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지만，둘 다 실효적인 참가는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해상보안청법은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되고, 훈련되고, 또는 군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제25조)라고 명기하고 있어, 해상자위대와 똑같이 해상보안청도 군사행동은커녕,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p>
<p>&nbsp;</p>
<p>3. 방위 법제에 관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轉換)”을 꾀한다.<br />
　국제관습법상, ‘군함’에는 ‘임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조약상으로도, 예전부터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제22조가, 또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제110조가, 각각 ‘임검 권리’를 규정한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할 국내법을 정비해 오지 않았다. 해적에 대한 대처에 관해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br />
　제 외국에선, 이들 국제법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군대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로 되어 있다. 이른바 negative list로 군대의 행동을 규율 한다. 즉, 국제인도법(人道法)조약 등에서 금지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물론 해당국 정부의 명령과 규칙에는 구속되나, 설령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이 없어도,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다. 군대의 활동영역이, 해당국의 시정(施政) 밖의 적국(敵國) 영토에 미치는 점, 혹은 敵의 침공 등에 의해, 自國 내라고 해도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br />
　한편, 일본은, 자위대가 경찰예비대로서 발족되었던 경위도 있고,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서 인정되어야 할 자위대를 속박하는 법제(法制)가, 경찰법(警察法)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positive list(근거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다. 가령, 무력행사나 무기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교육 훈련’이나, 방위성의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방위성 설치법 제4조)라고 칭하며 강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기사용을 포함시킨 실효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 외엔 없다.<br />
　최근,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이나 이라크 파병 시, 소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새로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던가, 현행 법제를 일부 수정하는 등으로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는 한, 자위대는 필요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잃어, 국가로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공헌을 저해하게 된다.<br />
　일본은 지금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봉책을 거듭하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br />
　이번 사태를 기화로, 일본은 방위법제의 소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반전)’을 꾀하여, 현 상태인 positive list로부터 negative list로 발본 개정해야 한다. </p>
<p>&nbsp;</p>
<p>&nbsp;</p>
<p>국가기본문제연구소<br />
사쿠라이 요시꼬(櫻井 요시꼬),<br />
타꾸보 타다에(田久保 忠衛),<br />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br />
엔도 코이찌(遠藤 浩一),<br />
오이와 유지로(大岩 雄次郎),<br />
시마다 요이찌(島田 洋一),<br />
타카이께 카쯔히꼬(高池 勝彦),<br />
 토미야마 야스시(冨山 泰)<br />
니시오카 츠또무(西岡 力) </p>
<p>&nbsp;</p>
<p>&nbsp;</p>
<img src="http://kr.jinf.jp/wp-content/uploads/2009/06/korea.jpg" alt="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title="korea" class="size-full wp-image-120" />
<p>&nbsp;</p>
<p>譯註1;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주변지역의 사태’(事態)를 뜻하나,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정세의 성격에 기초한 개념이다. </p>
<p>&nbsp;</p>
<p>譯註2; 강력한 무기를 소지한 함선이나 수상한 선박이 출현하여, 해상보안청의 일상적 능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방위대신이 자위대(自衛隊)에 명령하여 해상 치안유지를 위해 취하는 행동(조치)으로서, 발령에는 각의(閣議)와 총리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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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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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Jun 2009 01:24:02 +0000</pubDate>
		<dc:creator>h0330</dc:creator>
				<category><![CDATA[提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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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9년 5월29일
&#160;
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과 비핵3원칙(非核 3原則)을 재검토하자- 
&#160;
북한 김정일 정권이, 4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5월25일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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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을 2국간 협상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br />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9년 5월29일</p>
<p>&nbsp;</p>
<p><strong>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br />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과 비핵3원칙(非核 3原則)을 재검토하자-</strong> </p>
<p>&nbsp;</p>
<p>북한 김정일 정권이, 4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5월25일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p>
<p>&nbsp;</p>
<p>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을 2국간 협상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 군축교섭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견해도 있다. 어느 쪽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개발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군사적 압력과•경제 제재는 피하고, 반대로 지원을 획득해 온 것이다. </p>
<p>&nbsp;</p>
<p>북한의 목적은 한국을 무력병합 할 때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략이기 때문에, 대화나 댓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p>
<p>&nbsp;</p>
<p>핵미사일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는 천연우라늄은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기계, 소재, 부품, 에너지, 외화 등 많은 부분을,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외에,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단은 없다. </p>
<p>&nbsp;</p>
<p>무력병합의 대상인 한국,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미국, 한국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에 긴요한 일본, 이 3개국이, 북한의 핵전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공통적 국가목표로 삼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p>
<p>&nbsp;</p>
<p>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더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해석’(*譯註1)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日本-美國-韓國 의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비핵(非核)3원칙’(*譯註2)을 재검토해야 한다. </p>
<p>&nbsp;</p>
<p>본 연구소는, 발족이래,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그 본질을 지적하고 제언을 거듭해 왔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 한국, 미국, 타이완의 정부관계자, 전문가들과 전략적 대화를 거듭해 왔다. 정부 레벨에서 보다 깊은 대응이 요구된다. </p>
<p>&nbsp;</p>
<p>위와 같은 인식 위에서, 일본과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언한다. </p>
<p>&nbsp;</p>
<p>&nbsp;</p>
<p>1. 日 美 韓３국의 주도로, 전면제재를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물품, 돈, 사람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다.<br />
우선, 일본이 전면제재를 시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재일 조선인의 북한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수출과 송금의 전면금지도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후에, 韓美양국에 동조를 요청한다.<br />
미국은, 우리들이 일관되게 제언해 온 것처럼,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금융제재의 재 발동을 시행해야 한다. </p>
<p>&nbsp;</p>
<p>한국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 대북 무역, 투자, 관광의 전면적 중지, 민간 수준의 지원 차단 등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인납치 문제를 국정(國政)의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p>
<p>&nbsp;</p>
<p>2. 중국은, 지난 번 핵 실험을 비난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718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교역을 늘렸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탱해 왔다. 또한, 유엔 난민조약을 위반하여 탈북자를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 </p>
<p>&nbsp;</p>
<p>日 美 韓 ３국은, 중국에 대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김정일 테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단결해서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유엔의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북한 자금을 취급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p>
<p>&nbsp;</p>
<p>3.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여 외화를 얻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임검(검문)을 실시하도록 결의에 명기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엔, 국제사회는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틀을 통해 임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시급히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임검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p>
<p>&nbsp;</p>
<p>4.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해석을 수정하고, 非核3원칙을 재검토한다. 미사일 요격능력 정비와 함께, 적기지(敵基地) 공격능력 확보에 나선다. </p>
<p>&nbsp;</p>
<p>국가기본문제연구소<br />
사꾸라이 요시꼬(櫻井 요시꼬), 타꾸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에야 오사무(惠谷 治), 엔도 코이찌(遠藤 浩一), 오이와 유지로(大岩 雄次郎), 쿠보따 루리꼬(久保田 루리꼬), 시마다 요이찌(島田 洋一), 타까이케 카쯔히꼬(高池 勝彦), 토미야마 야스시(冨山 泰), 니시오카 츠또무(西岡 力), 히라따 류따로(平田 隆太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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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한반도문제연구회(朝鮮半島問題硏究會)의 분석 </strong><br />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한반도문제연구회(座長;•니시오카 츠또무, 副좌장; 시마다 요이찌) </p>
<p>&nbsp;</p>
<p>북한이,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목적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에)기지를 제공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방해한다면, 미 본토와 일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이다. 미군과 싸우지 않고 한국을 병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p>
<p>&nbsp;</p>
<p>1968년11월, 김일성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되도록,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자력 생산하라”는 비밀교시(*註)을 내렸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인구의 15%을 아사(餓死)시키면서도 개발을 계속해 왔다. </p>
<p>&nbsp;</p>
<p>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엿보인다. 4월의 미사일 실험에서도, 이전에 약 40초 만에 공중 폭발했던 대포동2의 1단에 신형로켓을 사용한 대형 미사일의 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2단 로켓으로 탑재된 노동 미사일의 분리와 비행에도 성공했다. </p>
<p>&nbsp;</p>
<p>핵 실험에서도, 지난번에 비교하여 위력이 현저히 강해진 것은 확실하다. 전회는 0.5킬로톤 정도였는데, 이번엔 2킬로톤 이상의 위력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단,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되었던 플루토늄폭탄의 위력인 20킬로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년전이나 이번이나, 플루토늄239에 의한 핵분열이, 설계대로 성공한 것은 아니고, 플루토늄240을 의도적으로 혼합시킨 미숙폭발(未熟爆發)이라는 견해가 있다. </p>
<p>&nbsp;</p>
<p>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김일성의 교시에 명기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자력생산”을 향해서, 착실하게 새로운 기술을 확립시키고 있는 점이다. 여기엔 흔들림이 없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가까운 장래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전력(戰力)목표를 달성하는 날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점에서 시간은 그들 편이다. </p>
<p>&nbsp;</p>
<p>일본정부는 조총련계 재일 조선인이, 핵미사일 개발에 크나큰 공헌을 해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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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科協)]소속인 재일 조선인 기술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科協’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자나 의사 등 약 1200명으로 조직된 실체로서, 조선노동당의 공작기관인 ‘대외연락부’ 직할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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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5년 10월, 경시청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科協’ 부회장들을 체포했을 때 가택수색에서, 육상 자위대의 지대공미사일(SAM) 자료가, 방위청에서 ‘科協’에 유출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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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 10월 중순에 변(卞)모라는 쿄토대학 출신의 핵전문가가 베이징 경유로 방북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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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역시, 작년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科協’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서판도(徐判道) ‘금강원동기(金剛原動機)합작회사’ 부사장이 방북 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는 동경대학 출신으로서, 북한의 공화국박사학위를 가진 미사일 엔진 전문가다.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 때도 방북 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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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강원동기합작회사’는, 원산(元山)에 본사와 공장을 둔 북한과의 합작회사로서, 표면적으로는 모터 회사로서, 미사일 엔진 개발을 다루고 있다. 김정일은 2002년 10월21일에 이 회사를 현지지도했다. 동사 사장인 서석홍(徐錫洪)은,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사일 엔진 전문가이며, ‘科協’ 전 부회장이기도 하다. 현재, ‘科協’ 고문이며, 지금까지 빈번히 방북 해왔다. 마지막 방북은 2005년 9월이다. 다음해인 2006년 11월 자택을 일본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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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본은 이번 핵 실험에 대해서, 물품, 돈, 인간 모두를 차단하는 전면제재를 발동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술유출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p>
<p>&nbsp;</p>
<p>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방문국으로 하는 재 입국을 허가하지 말고, 여타 국가를 방문국으로 신청하여 북한에 입국했음이 밝혀질 경우엔, 체류자격 취소 등 벌칙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p>
<p>&nbsp;</p>
<p>일부 정부관계자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에게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치는, 인권상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초까지,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에게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외국인의 인권과 안전보장이라는 균형을 판단하고,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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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註: 1968년11월, 김일성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 생산하라’는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 그 부분을 인용한다. (출전, 김동혁(金東赫) 저 『김일성의 비밀교시』산께이신문(産經新聞)社. 김동혁 씨는 1970년대, 북한의 연락부 “지도핵심(指導核心)공작원”으로서 김일성의 비밀교시를 학습했다) </p>
<p>&nbsp;</p>
<p>“남조선에서 미국 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대로는 놈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젠가 미국 놈들과 한번 더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 현시기,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전쟁역사에는 수백, 수십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이 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는 지금까지 한 개의 포탄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미국이 포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게다가, 제3세계 제국의 반미 공동운동이 가세하게 되면, 결국, 미국 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 생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1968년11월, 과학원 함흥분원(咸興分院) 개발부문과의 담화)이상</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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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정권행사는 국적취득이 조건-특별영주자에게는 특례귀화제도 도입을!</title>
		<link>http://kr.jinf.jp/suggestion/archives/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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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Mar 2008 11:18:15 +0000</pubDate>
		<dc:creator>admin</dc:creator>
				<category><![CDATA[提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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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Click here to download PDF file.
국가기본문제연구소제언 2
2008년3월
◎참정권행사는 국적취득이 조건-특별영주자에게는 특례귀화제도 도입을!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이 문제로 일한 관계가 긴장되는 일은 불행하다. 우리들은, 일본의 국가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양보하는 일 없이, 재일 코리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과 일본과의 보다 양호한 관계를 원하며, 이에 긴급제언을 한다. 
【제언】
1. 국정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참정권 행사는 일본국적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20px 0 10px;"><a href="http://jinf.jp/wp-content/uploads/2008/03/korea-toward-the-adoption-of-a-special-naturalization-system-for-special-permanent-residents.pdf" title="Click here to download PDF file.">Click here to download PDF file.</a></p>
<p style="margin:20px 0 10px;">국가기본문제연구소제언 2</p>
<p align="right" style="margin:20px 0 10px;text-align: right;">2008년3월</p>
<p style="margin:20px 0 10px;">◎참정권행사는 국적취득이 조건-특별영주자에게는 특례귀화제도 도입을!</p>
<p style="margin:20px 0 10px;">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이 문제로 일한 관계가 긴장되는 일은 불행하다. 우리들은, 일본의 국가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양보하는 일 없이, 재일 코리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과 일본과의 보다 양호한 관계를 원하며, 이에 긴급제언을 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제언】</p>
<p style="margin:20px 0 10px;">1. 국정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참정권 행사는 일본국적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2. 쇼와(昭和)20년(194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해온 자와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에 대한 배려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귀화제도 도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기본적 관점】</p>
<p style="margin:20px 0 10px;">·지방선거의 쟁점에는, 미군기지 문제 등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포함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나 중국공산당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최고재판소도 「지방 공공단체가 일본의 통치기구의 불가분의 요소를 이룬다」하고 하여, 외국인지방참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한국, EU제국 등의 영주자에 대한 참정권부여는,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며, 동일한 기준으로 논의할 수 없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역사적 경위에 입각하여, 쇼와20년(1945년) 이전부터 체류하는 재일 코리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특별영주)가 부여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내외국인 평등도 실현되어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지방참정권 요구의 배경에는, 재일 코리언의 외국인 의식의 희박화가 있다.</p>
<p style="margin:20px 0 10px;">·귀화하여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길이 자연스러우며, 일본사회의 다양화를 진전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현행 귀화제도는, 특별영주자에게 일반외국인과 같은 번잡한 수속을 요구하고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는, 미군 기지문제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 등으로 대표는 것처럼 국가정책의 근간에 관한 문제가 종종 쟁점이 된다. 장래에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6년말 현재로 208만명이며, 그 가운데 영주자는 84만명 (특별영주자 44만명, 일반영주자 40만명)이다. 특별영주자 속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모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괄호 속은 인용자가 보충, 이하 같음>. 」(조총련 홈 페이지) 조총련 가맹자가 포함된다. 일반영주자 중에는 중국공산당의 영향 하에 있는 중국인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영토문제나 미군 기지문제 등 일본의 주권과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선택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이나 중국공산당의 직접, 간접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일미동맹과 일한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높다 (특별영주자의 99%는 한국 국적과 조선적이다. 일본정부는 한국 국적이 과반수를 넘은 70년대 초부터 한국 국적과 조선적을 구분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게 된다. 현재 조선적은 5만 명 이하라고 우리들은 추계하나, 당국에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일반영주자 중에는 중국인이 12만 명 있다).</p>
<p style="margin:20px 0 10px;">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 문제가 부상된 것은, 199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속에 「지방자치체의 선거에 관해, 외국인 가운데 영주자 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된 것이 계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론(傍論, obiter dictum)에 불과하다. 판례로서 남는 동(同)판결의 본문은 「지방 공공단체가 일본의 통치기구의 불가분한 요소를 이루고 있음도 함께 생각하면, 헌법 93조 2항에서 말하는 (지방선거권을 가지는) 『주민』이란, 지방 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일본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타당하다)」라고 하여,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요구를 명확하게 배척하고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한국이 2005년에 영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점에서,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일본도 한국 국적 영주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① 한국에서 영주가 인정되는 것은 주로 한국인의 배우자나 그 자제이며, 일본과는 실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② 주한 일본인 영주자는 55명 (외무성 「2003년 해외체류 일본국민수 조사통계」)인데 대해, 재일 한국인 특별영주자는 약40만 명으로, 호혜주의가 성립될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p>
<p style="margin:20px 0 10px;">　추진파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이, 약40개국이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계 190여 개국 중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4분의 1이하여서, 반드시 그것이 세계의 추세는 아니다.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① 조약으로 가맹국 상호간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유럽연합 (EU)제국,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② 장기간 외국인노동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취해온 북유럽(北歐) 제국,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③ 체류 영연방국민에게 국정 및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영국(영연방은 영국왕을 원수로 하는 구 식민지국과의 느슨한 국가연합),</p>
<p style="margin:20px 0 10px;">　등이다. 일본은 EU와 같은 연합체에 가담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한 적도 없고, 구 식민지국과의 특수한 관계도 없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의 논의는 할 수 없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재일 코리언 특별영주자는, 과거에 「일본 국민」으로서 「내지(內地)」로 이주하여, 전후에, 스스로의 의사로 일본에 머문 사람들과 그 자손이다. 쇼와20년(1945년)에 약200만 명 있었던 재일 코리언의 가운데 약60만 명이 잔류했다. 재일 코리언은 「강제 연행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온 자와 그 자손」이라고 하는 설(說)이 있지만, 전시에 동원되어 취로하고 있었던 노동자는 200만 명 중에 16%, 32만 명이며, 그 대부분은 전후에 곧 귀환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점령군 사령부는 재일 코리언을 「전승국 국민」으로서 인정치 않고,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 하는 한편, 참정권을 정지하고, 외국인등록을 적용한다는, 일견 모순된 정책을 취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을 지지하여 폭력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단체를 단속하는 등의 치안상 필요가 있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쇼와27년(1952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그들을 일본 국적에서 이탈했다고 간주했다. 이에 대해 「국적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최근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격화되는 냉전 하에, 당시는 한국과 북한 쌍방이 모두, 「재일 코리언은 전원 자국민이며, 일본국적 선택권 부여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배경에 있었던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p>
<p style="margin:20px 0 10px;">　오늘날, 3세, 4세의 시대를 맞고 있는 재일 코리언(과 소수의 타이완인)의 법적 지위는 몇 번의 변천을 거쳐서 1991년에 현재의 「특별영주자」로 되었다. 이사이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우가 일관되게 취하여져 왔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① 본인이 희망하면 무기한으로 체류를 인정한다</p>
<p style="margin:20px 0 10px;">　② 일반취로를 포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일반의 외국인은 체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 이외는 할 수 없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③ 이 법적 지위를 자손에게도 부여한다</p>
<p style="margin:20px 0 10px;">사회보장 등에 있어서는 제도적 「차별」이 존재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하여 사회보장에서의 내외국인 평등을 실시한 쇼와57년(1982년)경부터,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우리들은 역사적 경위에 입각하여, 이러한 특별영주제도는 유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본 정주가 장기화되고 세대교체가 진행하는 가운데, 재일 코리언은 외국적을 가지면서도 심리적, 문화적으로 본국에서 분리된 존재로 되어 왔다. 한국 외무부 이재춘 아시아국장이, 「일본에서 태어나, 대부분이 일본 교육을 받고, 사고방식도 행동양식도 일본 사회의 그것과 다른 점은 없다」 (민단발행 「한국신문」89년5월30일- 6월20일 게재 논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년간 1만 명 정도가 되어, 귀화자 누계는 2006년까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인과의 결혼도 급증하여, 90년대 이후, 전체의 혼인의 80%이상으로 되고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부 재일 코리언 지식인과 민단활동가들은 「『국적』이야말로, 일본에 흡수·동화되는 것으로부터 민족적 정체성(identity)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재일 역사학자·강재언씨가 「통일일보」 95년8월15일자에 기고) 등으로 주장하여, 외국국적인 채로 내국인 수준의 권리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들도, 「자기들은 국적 외에는 일본인과의 차이가 없으니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외국인 의식의 희박화가, 지방참정권요구의 배경에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본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재일 코리언에게,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정체성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이다. 수도대학토꾜 테이 타이낀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적을 가진 채 일본의 참정권을 행사해서는, 국적과 정체성의 차(差)를 영속시켜 버리는」 것이며, 귀화하여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길이야말로 자연스럽고, 국제적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사회의 다양화,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현재, 특별영주자는 귀화할 때에, 일반 외국인과 같은 번잡한 수속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귀화할 때에 사용이 허용되는 한자의 리스트에는, 예를 들면 최(崔), 강(姜), 윤(尹), 조(趙)등 한국인의 성(姓)으로서는 흔한 글자가 아직도 들어 있지 않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일본에, 특별영주를 인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귀화에 의해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결단했을 경우, 현행의 번잡한 수속을 폐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p>
<p style="margin:20px 0 10px;">　① 본인 확인 「본국호적 등본」등과 「외국인등록필 증명서」제출</p>
<p style="margin:20px 0 10px;">　② 귀화의사 확인 「귀화 허가 신청서」와, 법률을 지키고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을 맹세하는 「선서서」제출</p>
<p style="margin:20px 0 10px;">로서 일본 국적취득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　그 제도가 만들어져도 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사회보장 등에서는 종래대로 내외국인 평등을 관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참정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임용에서도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공의 의사 형성에 대한 참획(參劃)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 (쇼와28년 1953년 내각법제국)는 정부견해를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p>
<p style="margin:20px 0 10px;">국가기본문제연구소·외국인참정권문제소위원회</p>
<p style="margin:20px 0 10px;">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p>
<p style="margin:20px 0 10px;">타꾸보 타다에이(田久保忠衛) </p>
<p style="margin:20px 0 10px;">우시오 마사또(潮匡人)</p>
<p style="margin:20px 0 10px;">엔도 코이찌(遠藤浩一) </p>
<p style="margin:20px 0 10px;">오오이와 유우지로(大岩雄次郎) </p>
<p style="margin:20px 0 10px;">키우치 미노루(城內實) </p>
<p style="margin:20px 0 10px;">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p>
<p style="margin:20px 0 10px;">타까이께 카쯔히코(高池勝彦) </p>
<p style="margin:20px 0 10px;">테이 타이킨(鄭大均) </p>
<p style="margin:20px 0 10px;">토미야마 야스시(冨山泰) </p>
<p style="margin:20px 0 10px;">니시오까 츠또무(西岡力)</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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